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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경제지식

장기투자자 세테크, 세금공부,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부.

안녕하세요! Bbangk 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 이네요!

오늘은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일상에서 꼭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으로 종합소득세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낵경제 지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시는 사회인이라면

자신이 나라에 의무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렇게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 들어가기 전에 공제라는 말은 쉽게 세금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종합소득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리들이 당장 읽기 어려우시다면, 대충 넘어가시고

그 아래 제가 예시로 적어 놓은 것들 죽 읽어 보신 후 올라와서

다시 보시면 쉽게 눈에 들어 오실겁니다. ^^)

 

개념 1)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개념 2) 과세표준 x 종합소득공제율 = 종합소득세

개념 3)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 (+뱉어낸다/ - 돌려받는다)

 

1. 종합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과세자가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연봉, 보너스 등의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소득공제 종합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공제하는 값입니다.

과세표준 과세자의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만족하는 만큼을 공제한 만큼의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을 통해 산출해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세액공제 – 내가 과세기준일동안 소비한 항목들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간단한 개념으로는 여러 공제를 적용하였을 때

내가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2월달에 돈을 나라로부터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년동안 꼭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인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 특별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가족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3. 장애인공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자등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나라에서 인정한 장애인 공제 범위에 들어가는 인원에 한해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4. 부녀자 공제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고 부양 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종합 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 원 공제.

  5. 한부모 가족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는 없는데 자식(직계 또는 입양)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가족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

 

-특별공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노란우산)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1.  4대보험공제 납부금액 전액 공제 (2020 연봉 실수령액 검색하여 표 참고!) 거의 연봉의 10%정도 납부합니다.

   2.  소득세, 지방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여기까지는 모든 소득자가 생각할 기준이라면, 아래기준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생각할 것들 입니다.)

   3.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사업자의 경우 이것을 추가로 생각해 줍니다.

주로 이런 비용은 거래과정에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할 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후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다시 국가에 납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4. 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금을 내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 공제

  5. 기타 원천징수, 개별소비세 등

 

여기까지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구요.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게됩니다.

종합소득액(회사원 기준 연봉 및 보너스합계)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쉽게 예를 들어

장애인 딸을 키우는 3인 가구가 있다 가정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으로 연봉, 각종 보너스 모두 더해 한해 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1년간 각종 생활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3000만원을 썼고

저축연금보험으로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딸의 장애에 대한 이런저런 교육 비용으로 올해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주택청약에 월 10만원씩 1년 총 12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주택은 간단히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에 적었던 항목들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인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세금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는 간단히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ㅠㅠㅠ

개인사업자 진짜 개인세무사 고용 필수…...)

 

이 가족의 올해 종합소득은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이 가족의 인적 공제 총 450만원을 공제하고

딸의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 후,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또한 남편의 4대보험공제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해 대략 10%500만원을 공제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가족의 과세표준은

5천만 – 450– 200– 50– 500= 3800만원 입니다.

 

이제 이 과세표준인 3800만원을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종합소득세율에 적용해보면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계산하는데 이는 아래 예를 읽어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테니

위에서 구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이 가족의 과세표준액이 3800만원이었고

누진세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계산에 다다르기 전의

모든 세율이 적용되어 더해집니다.

1200X 6% = 72

(3800-1200) X 15% - 108만= 282

, 이가족의 올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72+ 282= 354 만원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세액공제 항목의 종류와 세액공제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지 못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각자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추가로 글을 수정하여 정리하는 식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포함)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제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가 첫째라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라면 70만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 위에서 계산했던 근로소득 산출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이하인 경우 산출세액 X 55%만큼 공제해주고 130만원 이상인경우 715천원 + (산출세액 -130만원)X 30%만큼 공제해 줍니다.

2. 월세액 공제 - 공제액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최대 75만 원까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및 이자 납입금도 세액공제 가능.)

3.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15%금액이고 이 또한 구분대상에 따라 초,,,,장애로 나누어 한도가 달라집니다.

4. 의료비 공제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5. 저축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공제로 제가 앞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https://kangbh4135.tistory.com/29?category=8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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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bangk입니다! 오늘은 장기투자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연금상품에 대해 적어보려 하는데요 특히 연금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중 세액공제에 대한 짧은 스낵경제지식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금상..

kangbh4135.tistory.com

6.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은 40%)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 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X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3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X 15%

★공제한도(최대 600만원) :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과 ②와 ③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금액에 추가(①과 ②와 ③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7. 주택마련저축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청약등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8. 기부금 -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100%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위에서 말했던대로 의 3인가족이 올해 1년간 각종 생활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3000만원을 썼고 저축연금보험으로 360만원,

딸의 교육비용으로 600만원, 주택청약에 120만원을 납부, 월세액은 총 6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가족의 세액공제를 대충 계산해보면

자녀 세액공제에 따라 15만원이 공제되며

아까 과세표준을 통해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354만원이었으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715+ (354-130) X 30% = 138만 7천원이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사용한 3000만원의 세액공제액 계산은

5천만원의 25%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750만원에 대한 15%(40%를 공제 받는 전통시장 등의 지출 없었다 치고)162.5만원의 30%만큼이 공제되므로 약 78.7만원이 공제액입니다.

또한 저축연금보험 360만원은 16.5%만큼 공제하여 594천원이 공제액입니다.

딸의 교육비는 600만원의 15%90만원이 공제액이고 주택청약은 120만원중 40%48만원이 공제액입니다.

월세액인 600만원의 12%72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제 이를 모두 더해보면 총 세액공제액은

138.7만+ 78.7만원 + 59.4만원 + 90만원 + 48만원 + 72만원= 486.8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올해 이 가족의 공제액들을 계산해보면 종합소득산출세액 354만원을 내고

공제 받는 금액인 486.8만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 생각하면

354-474.8만원 = -132.8만원이되고, 따라서 이가족은 1328천원을 2월달에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세금계산 내용을 쉽게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일반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본 것이고

개인 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 설명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였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만약 제가 제 사업을 한다면 그때 한번 자세히 공부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한 세액공제에 관한 항목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가 파악하셔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