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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경제지식

장기투자 연금상품 운용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Bbangk입니다!

오늘은 장기투자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연금상품에 대해 적어보려 하는데요

특히 연금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중

세액공제에 대한 짧은 스낵경제지식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금상품 목적 = 연금을 준비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우리는 연금상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상품 종류에는 2가지 종류가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상품

1. 퇴직연금 (IRP, DB, DC)

2. 연금저축상품 (보험 : 연금저축보험, 펀드 : 연금저축펀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넣고 있는 퇴직연금 DC형 외에,

비과세용 보험(변액연금보험) 2개를 운용중이고 세액공제용 연금펀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의 미래에셋대우 DC형 퇴직연금은 제가 납입하는 금액이 없이

회사에서 100%를 적립하고 있기에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모르고 신한은행을 통해 가입했던 퇴직연금 개인 IRP는 해지하였구요.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혜택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금상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2. 퇴직연금(IRP, DB, DC)

세액공제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표는 대충 보시고 아래 예시들을 쓱 읽어주세요!)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금액한도

세액공제금액최대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금액

4천만원(55백만) 이하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16.5%

1155천원

4천만~1억원이하

(55백만~12천만)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13.2%

924천원

1억원(12천만원) 이상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13.2%

924천원

2020년부터 50세이상의 경우 세액공제금액한도 총 9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112달 다달이 40만원씩 내든 12월에 몰아서 480만원 내든 공제율은 똑같습니다.

 

위 표를 조금 해석하자면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금액 한도가 다르지만

둘을 다같이 생각해서 최대 한도는 700만으로 볼 수 있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비율은 개인이 조절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가 이 한도내에서 1년에

연금저축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350만원, 연금저축펀드 50만원) + 퇴직연금 DC형으로 개인돈 300만을

넣는다 하면 최대로 115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연금저축상품에 700만원을 다 때려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400만원 만큼에 대한 공제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입니다.

 

(스낵 경제지식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비교한 아래 내용은 이번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추후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연금저축

장점 : 퇴직연금에 비해 개인의 경제 지식 및 운용률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점 :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지식에 어둡고, 급하고, 게으르신 분들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연금저축 상품이든 간에 그것이 세액공제 조건이라면

201303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5년이상 납입금을 내야 하고,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건이 달리다 보니 중도인출시 받은 혜택을 내뱉어야 된다는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의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까지 내가 내뱉어야 하는 구조여서

내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뱉어 낼 수도 있습니다.

(스낵 경제지식 - 이번주제가 세액공제라 여기에 중심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과 세액공제용 연금보험은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신분중 자금이 조금더 남고 세액공제를 좀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세액공제 가능한 연금보험을 같이 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장점 :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는 극도의 안정성이며

이 금액을 55세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40%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10년 이하로 연금수령시 30% 감면 2020년 1월부터)

(물론 경제 지식이 있다하시는 분은 퇴직연금에 운용되는 펀드도 선택하여 더 높은 수익율을 올리 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바에는 처음부터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단점 : 역시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최초 가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7세30만원을 넣어 놓았다면 이 돈을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고,

53세에 돈을 넣었다면 57세부터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전엔 절대 그전에 못 빼구요(돈이 묶입니다),

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다 뱉어 내야 합니다.

 

이렇게 짧게 연금상품의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 나라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율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다음에 그 부분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격적인 지적은 늘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