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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 경제지식

장기투자자 퇴직연금 총정리 (IRP, DC, DB)

안녕하세요! Bbangk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루어 보았던 연금상품(연금저축, 퇴직연금)들의 세액공제에 대한 총정리에서

https://kangbh4135.tistory.com/29

 

장기투자 연금상품 운용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Bbangk입니다! 오늘은 장기투자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연금상품에 대해 적어보려 하는데요 특히 연금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중 세액공제에 대한 짧은 스낵경제지식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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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다루어 보기로 하였던, 퇴직연금(DB, DC, IRP)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헤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슥 읽기 쉽게 적어 놓았으니

 

바로 스낵경제지식 시작해보겠습니다.

 

넘어 가기전 짚으실 것 퇴직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받으실 때 세금처럼 나라에서 자동으로 떼 갑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직원명의로 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구요.

 

퇴직연금은 3가지종류가 있습니다.

 

IRP(개인은퇴연금)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이중 DB, DC 형은 직원 입사시 회사에서 나중에 줄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알아서 넣어주는 퇴직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IRP는 개인이 직접 은행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모으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우선은 쉽게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 글에서 설명하는 퇴직연금 DC, DB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적립하는 금액말고 개인이 부담하는 퇴직금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실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내는 적립금은 없기에 제가 받는 세액공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액공체 혜택이 아깝다면

따로 제가 저축연금상품을 운용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IRP(개인은퇴연금)

근로자가 직접 은행을 선택하고 IRP계좌를 열 수 있는 퇴직연금 형태로

IRP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연금을(DB든 DC든)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더라도

그 돈은 모두 개인이 만든 IRP 계좌로 모여 쌓이게 됩니다.

다만 IRP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나이가 정년으로 정한 55세가 되지 않았다면 자유출금이 불가하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무리하게 계좌를 해지해서 돈을 빼는 것은 매우 손해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면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시 40%의 퇴직소득세 감면이 있고,

10년이내 연금으로 수령시 30%의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들어갑니다.

(더 자세한건 역시, 예전 연금상품 세액공제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kangbh4135.tistory.com/29

 

장기투자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세액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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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2.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는 퇴직연금 외에

본인이 따로 퇴직연금을 쌓기 위함입니다.

이때 퇴직연금의 세액공제기준에 따라 혜택이 들어가며,

본인이 자산 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전까지 한번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하고,

혹시나 급한돈이 필요해 IRP 계약해지시

세액 공제 받은 돈에 대해서 다 뱉어내야 할 뿐만아니라

여태까지 IRP에 입금한 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액공제혜택까지 다 뱉어내야 해서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은 irp에 들어온 돈의 원금을 지켜야 하기에 수익률이 매우 낮은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마져도 운용보수비등을 빼가니 거의 수익이 안난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낸 돈을 은행이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데 아시다시피

이때 발생한 이익들도 모두 다시 재투자에 이용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혜택들이 여럿 발생하는데 계약해지시

이것에 대한 금액 차감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지 마세요 ㅠㅠ)

 

IRP계좌에 돈이 묶이는 것은

장기투자자인 제 입장에선 투자운용에 대한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으며,

물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지만

한도가 정해진 세액 공혜택을 굳이 IRP로 낭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며,

훨씬 더 좋은 상품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퇴직연금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면 입금할 필요가 없는 계좌입니다.

 

DB (확정급여형)

직원 입사시 회사는 증권사를 정하고 해당 직원 명의로 DB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

1년에 한번 적립금을 납입하는데,

이때 DB형은 적립된 퇴직금의 투자운용을 회사가 하는 퇴직연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1년 단위로 회사와 직원이 내는 공동분담으로 내는 적립금을 회사가 자기 돈처럼 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이 투자에 관해 신경 쓸 건 전혀 없고

투자하다가 수익이 나면 회사가 이득을 보고 손해가 나도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총퇴직금 = 근속연수 X 퇴사직전 3개월 평균 월급)

퇴직시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연금형태로 수령 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초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낮아,

주로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 유리합니다.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정한 은행에 만들어진 DC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의 투자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입사시 회사에서 알아서 증권사를 정해 DC계좌를 열어 자동으로 퇴직연금이

쌓이게 해놓으며, 1년마다 DC계좌에 퇴직금이 쌓이고 출금은 불가하지만

바로 확인 가능하고 이 돈을 직접 펀드상품 선택, 변경 등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이 안정형자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다보니 한국에서는 주식형투자운용은 금지되어있습니다.

경제공부가 충실히 되어있고 빠릿한 근로자라면 DB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 상승분이 그리 높지 않고,

도산 위험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단, 저희 회사처럼 DC형이라도 직원이 적립금을 내지 않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펀드운용에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 해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지적 늘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